"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ko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297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