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2977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