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9명, 행정서기보 8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29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