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2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0명, 행정서기보 7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6298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