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ko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57명(행정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29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