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ko .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04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과 일반직공무원 19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30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