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9439_11463015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4630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호, 2015.7.21>\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n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 <\/img>\n ┌─────┬───┬──┬───┐\n│강원대학교│1,240 │283 │1,523 │\n└─────┴───┴──┴───┘\n ┌─────┬──┬──┬───┐\n│부경대학교│734 │285 │1,019 │\n└─────┴──┴──┴───┘\n ┌─────┬───┬──┬───┐\n│전남대학교│1,557 │423 │1,980 │\n└─────┴───┴──┴───┘\n ┌──┬───┬───┬───┐\n│합계│19,738│6,216 │25,954│\n└──┴───┴───┴───┘\n <\/img>"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