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호, 2015.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0801922"></img><img id="20801923"> ┌─────┬───┬──┬───┐ │강원대학교│1,240 │283 │1,523 │ └─────┴───┴──┴───┘ ┌─────┬──┬──┬───┐ │부경대학교│734 │285 │1,019 │ └─────┴──┴──┴───┘ ┌─────┬───┬──┬───┐ │전남대학교│1,557 │423 │1,980 │ └─────┴───┴──┴───┘ ┌──┬───┬───┬───┐ │합계│19,738│6,216 │25,954│ └──┴───┴───┴───┘ </img> additionalRuleType_LSI114630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