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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호, 2015.7.21>\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n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 ![]()
\n ┌─────┬───┬──┬───┐\n│강원대학교│1,240 │283 │1,523 │\n└─────┴───┴──┴───┘\n ┌─────┬──┬──┬───┐\n│부경대학교│734 │285 │1,019 │\n└─────┴──┴──┴───┘\n ┌─────┬───┬──┬───┐\n│전남대학교│1,557 │423 │1,980 │\n└─────┴───┴──┴───┘\n ┌──┬───┬───┬───┐\n│합계│19,738│6,216 │25,954│\n└──┴───┴───┴───┘\n "@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30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