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66"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959"를 "25,950"으로 일반직 계 "6,221"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2"로 한다. 별표 3 중 경상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2330142"> ┌─────┬───┬──┬───┐ │경상대학교│1,014 │297 │1,311 │ └─────┴───┴──┴───┘ </img> <img id="22330169"> ┌─────┬──┬──┬───┐ │부경대학교│734 │283 │1,017 │ └─────┴──┴──┴───┘ </img> <img id="22330144"> ┌─────┬───┬──┬───┐ │전남대학교│1,557 │422 │1,979 │ └─────┴───┴──┴───┘ </img> <img id="22330170"> ┌──┬───┬───┬───┐ │합계│19,738│6,212 │25,950│ └──┴───┴───┴───┘ </img> additionalRuleType_LSI114630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