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ko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공업주사보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6305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