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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2호, 2022.9.27>\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하며, 전산주사 \"103\"을 \"102\"로, 전산주사보 \"101\"을 \"99\"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n 별표 1의2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전산주사 \"108\"을 \"107\"로, 전산주사보 \"96\"을 \"94\"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n 별표 3 중 전남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n│전남대학교│1,577 │419 │1,996 │\n└─────┴───┴──┴───┘\n\n"@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4630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