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제2조(국립학교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630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