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9439_11463079_0002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4630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n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n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