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51481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