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등의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3조(면허증 등의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회수ㆍ보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해당 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149670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