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8조를 삭제한다.\n 별표 8을 삭제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496705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