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496705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