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사진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신청되거나 임원선임이 보고된 경우에는 제48조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49677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