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561호,2001.12.3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n ②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7조를 삭제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5562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