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n <9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6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7호,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n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n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제60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n 별표 1의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장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특수학교 교장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1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란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별표 2의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사서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100> 부터 <760> 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5539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