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645호, 2025.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5700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