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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70593_11572127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포괄 승계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후원회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n ③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후원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ko ;
ldp:articleName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57212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