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5978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