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n <103>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n 제32조제1항ㆍ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6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각 호외의 부분,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104> 부터 <137> 까지 생략\n제5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5980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