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26호, 2011.1.4>\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n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5981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