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ko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9조의4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ㆍ제72조의3ㆍ제73조ㆍ제76조ㆍ제77조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재활상담사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598137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