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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70805_11598137_000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n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ko ;
ldp:articleName "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59813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