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598633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