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additionalRuleType_LSI115986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