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n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n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ㆍ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n 제9조의 제목 \"(추천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으로 한다. \n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n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n 제9조제3항 전단ㆍ제5항 본문 및 단서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78조제2항ㆍ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ㆍ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ㆍ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n 제9조제3항 후단ㆍ제6항 후단ㆍ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n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n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n 제9조제12항 중 \"추천ㆍ허가ㆍ승인\"을 \"허가ㆍ승인\"으로 한다.\n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n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n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n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n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n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n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n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n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n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n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n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n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ㆍ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n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n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제12호ㆍ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n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n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n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7조제7항ㆍ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n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n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n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n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n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n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n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n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n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n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n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n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ㆍ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n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n 제10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n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n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n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n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n 제10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n ⑤ 부터 <20> 까지 생략\n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6021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