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ko . "제3조(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준공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6022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