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행정심판법) <제8871호,2008.2.2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n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0조의3 후단 중 \"재결청\"을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n ⑤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6543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