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9367호,2009.1.30>\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6543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