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6544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