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ko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8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3조의8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④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2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⑥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5조의10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9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⑨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⑫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5조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n 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16>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8조의5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20> 법률 제1978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2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9조의23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2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9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30>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3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의2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65445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