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65445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