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검토"@ko . "제2조(규제에 대한 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의3에 따라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6994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