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n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16995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