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039호, 2024.7.24>\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6995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