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6995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