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 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의사ㆍ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로, "조산학ㆍ간호학"을 "조산학"으로, "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의료인 단체"를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의6을 삭제한다. 제31조의8제3항제2호 중 "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⑫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6978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