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전염병예방약및혈청류분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 제8조, 별지 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17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⑪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⑬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로 한다. ⑭ 국립의료원및국립정신병원의지정진료및보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립재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 제12조, 제18조제3호, 제2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 국립재활원수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7> 국립재활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 및 제8호 단서,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ㆍ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제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호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제2호사목, 제3호사목, 제4호자목 및 거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2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4>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기재요령란의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8>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9>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1>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2>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4>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5>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2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6>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9>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0>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3>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별표 1 제3호가목(2)ㆍ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12 제11호, 별표 13 제2호너목 및 제5호차목, 별표 14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별지 제32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가목(4) 및 제8호가목(6)(가)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8>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2호가목ㆍ제7항 및 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1 제2호 비고란,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1> 안마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2>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3>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3조제20호,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0조,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ㆍ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면,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 영양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6>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7>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8>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일반구급차란ㆍ특수구급차란 및 주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8조의3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라목 및 바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 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Ⅱ.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6>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 제6호, 별표 1의3 제5호나목, 별표 1의4 주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별표 7의 2. 개별기준 라목(1) 및 (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9>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 단서, 별표 3 제7호,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8>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1. 공통기준 다목 및 2.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9조제3항, 별표 1 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70138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