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사서주사보의 정원에 한정한다)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701393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