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7013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