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70139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