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72591_11701403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25호서식 제1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3항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⑩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⑪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n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ㆍ1) 및 2)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 및 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단서 및 제8호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ㆍ제2호사목ㆍ제3호사목ㆍ제4호자목 및 거목ㆍ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ㆍ제7호 가목ㆍ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n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17>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2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2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28>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n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n <2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n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n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n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n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n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33>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34>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36>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 별표 1의 제3호가목(2) 및 다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3조의2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제15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n <38>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4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44>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4조,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20조, 별표 1의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라고 한다.\n <45>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46>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n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4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별표 8의 Ⅱ. 개별기준 제24호의3ㆍ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 및 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를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한다.\n 별지 제53호서식 중 \"국립보건원장\"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한다.\n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48>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4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ㆍ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5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52>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ㆍ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5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6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별표 1의 제4호,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라목ㆍ바목 및 사목, 별표 2의 제1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5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n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6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n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제2호 위반사항란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6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n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입양기관 설치허가권자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n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6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7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의 제6호, 별표 1의3의 제5호나목, 별표 1의4의 표 외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단서, 별지 제9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71>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7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7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7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7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가목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 <7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n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8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3항,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 별표 1의2의 Ⅰ. 공통기준 제2호가목2)마) 및 제5호,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8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ko ; ldp:articleName "다른 법령의 개정"@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70140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