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7014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