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7014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