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의 실무경력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701407 조문 조항 0003조 00항